업무용차량1 업무용차량 세법개정 꼭 알고가자 (2016년) 안녕하세요 2016년 업무용차량에 대하여 세법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기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업무용차량 세법개정 세부내용 여러 기업에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가의 차량을 회사이름으로 구입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뉴스에도 자주 등장한 이슈입니다 1. 기존에는 할부, 현금의 경우 5년 상각 / 리스, 렌트의 경우 리스료, 렌트료 전액을 인정하였으나 변경후에는 매년 800만원을 감가상각 한도(차량에 대한 직접비용)로 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고가의 차량은 불리해짐 (4000만원 이상 차량이 포함될듯 하네요) 2. 업무용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운행기록 작성 여부에 따라 한도를 두고 인정하게 바뀌었습.. 2016.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