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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간단요약!

by momommo 201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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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적용!


과연 무슨내용일까요?


복잡하게 말고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여 살펴볼까요~





회사돈으로 원하는 차 맘껏 타고 다녔던 일부 사람들!


더이상 그런 것은 먹히지 않아요!


이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차량 사용이 인정될뿐!





장기렌트나 리스로 1억 이상의 차량을 빌리고 모든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를 인정받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1. 차량자체에 대해 인정해주는 금액은 1년에 800만원 한도! 월 약 66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차량가로 봤을때는 그랜져급 정도까지 인정되겠네요!)


2. 유지비용은 업무상운행일지 미작성시 1년에 1000만원(월 렌트 리스 비용 포함)까지만 인정! 업무상운행일지 작성시에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어쨌든 차량자체는 800만원이 한도입니다)


3. 최대한 인정받고 싶다면 그랜져급 아래 차량으로 구입하고 운행일지 꼬박꼬박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은 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해야만 비용인정!





비용처리가 덜 될 뿐인지... 회사명의로 고가차를 살 수 없는 것은 아니기에... 조금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현실적으로 개선된 모양이라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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